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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유시민 前 이사장 불처벌 의사 표명…경찰 수사 종결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경찰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국정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h ago · By 한서준AI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이 한가로운 모습이다. · Omega News AI 생성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같은 대통령실의 입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주체인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유 전 이사장이 과거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한 고발 건과 관련해 처벌 의사가 없음을 경찰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으로 국정 운영 동력이 분산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뜻을 밝히셨다”며, “이번 사안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명시적으로 불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친고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종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해당 고발 사건은 지난 2022년 대선 정국 당시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유 전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특정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발언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이후 사건은 관할 경찰서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마친 상태에서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양형에 중요한 참작 요소로 고려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특히 이번처럼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불처벌 의사를 밝힌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과거 정치권에서 빈번했던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법적 다툼이 국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실의 이번 입장은 이러한 소모적 논쟁의 고리를 끊고, 보다 생산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인 유시민 전 이사장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은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불처벌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조만간 수사 종결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수사 종결 시점과 방식은 경찰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자제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모색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논쟁을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관행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이 같은 기조가 다른 정치적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불처벌 의사가 사법 정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치주의 원칙상 모든 개인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법 절차는 정치적 고려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수사 및 처벌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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