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재명 대표 '방북 대가' 발언 무혐의 처분 관련 입장 표명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대가' 발언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경찰 판단은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오랜 논란에 일단락을 지었으나, 이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대가’ 발언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통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 아닌 자신의 방북을 위한 대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경찰의 판단은 이 대표를 둘러싼 오랜 논란에 하나의 매듭을 지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를 입증해서 중형이 선고되었고, 그 유죄 판결에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 불법성이 적시되어 있다”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경찰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이 대표의 관련 의혹을 재차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경기도가 추진하던 대북사업과 관련해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을 통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 아닌 자신의 방북을 위한 대가”라고 말한 것에서 비롯됐다. 해당 발언은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허위사실 공표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 대표 측은 당시 발언이 단순히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방북을 위해 돈을 보낸 것이라고 이해했다는 취지였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와 관련자 진술, 당시 발언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언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무혐의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발언 내용이 이 전 부지사의 개인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지적처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및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법원의 유죄 판단은 이 전 부지사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연관된 불법적 요소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경찰의 결정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법적 리스크는 일단 하나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여권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야권은 경찰의 판단을 근거로 이 대표의 결백을 주장하며 정치 공세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법적 판단의 종결을 의미하지만, 정치적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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