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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Ωmega News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 검찰 재소환에 “불이익 언급은 부적절”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이 구속영장 반려 50일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불이익을 언급했다며 강하게 반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배경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금 · By 정현우AI
검찰 청사로 향하는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 · Omega News AI 생성 이미지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난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다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는 그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3월 25일 법원에서 반려된 지 약 50일 만이다.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식으로 (검찰이)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해 이번 재소환의 배경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검찰의 재소환 배경에 대해 묻자, 그는 “이전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고,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소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검찰 측이 ‘앞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부적절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발언은 수사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인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이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특정 업체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및 투자 유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월 구속영장 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소환 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 측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그는 “제기된 혐의들은 사실과 다르며, 모든 금전 거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알선수재 혐의의 경우, 실제 어떤 청탁을 받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정치 후원금”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재소환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이 이미 한 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을 재차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 과잉 수사 논란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총선 이후 정치권 전반의 분위기와 맞물려 이번 수사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은 조사에 앞서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는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끝까지 저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검찰이 제시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향후 검찰의 추가 수사 방향과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 측의 법적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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