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제22대 국회의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 징역형 선고에 입 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의용 제22대 국회의원이 이번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당시 상황의 복합적인 배경과 정치적 의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제22대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크게 높아진 이번 항소심 판결은 정치권 안팎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의용 제22대 국회의원은 이번 판결 직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심경과 향후 계획을 담담하게 전했다.
정의용 제22대 국회의원은 먼저 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당시 상황은 단순한 법률적 잣대로만 재단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외교안보적 고려가 필요했던 사안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해역으로 진입한 탈북 어민 두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제22대 국회의원은 이들이 흉악범으로 판단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가안보실의 핵심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회고하며, "북한 선원들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한 흉악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또한 간과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선고유예를 깨고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특히 "직권남용이라는 혐의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며, "당시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된 일련의 과정들이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숙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용 제22대 국회의원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들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 사건이 마치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 보복의 일환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결정을 내렸던 모든 관계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고민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구하고, 당시 상황의 특수성과 국가안보적 맥락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방향과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용 제22대 국회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정 운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특히 외교안보 분야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폭넓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당시 상황의 복합적인 외교안보적 맥락과 정치적 환경에 대한 깊은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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