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간사, 조희대 대법원장 격려금 논란 제기…대법원 해명 진위 공방 가열
김의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감사원의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확인 발표와 관련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김 간사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추가 해명을 요구하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김의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최근 감사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업무추진 및 격려금'의 성격과 적법성을 두고 대법원 측의 해명에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월 감사원의 대법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당 금원이 관례에 따른 것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김 간사는 이러한 해명이 감사원의 발표 내용과 배치된다며 추가적인 해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감사원이 대법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은 대법원이 전임 대법원장에게 지급된 격려금 500만원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대법원장이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예산 항목 외에 별도로 받을 수 없는 성격의 금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대 대법원장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된 것이며,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대법원장 비서실의 업무 추진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법원 차원의 공식 입장으로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김의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해명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간사는 “조 대법원장의 해명은 감사원의 지적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감사원은 명확하게 해당 금원의 지급 근거가 없다고 밝혔는데, 대법원장은 마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 합법적인 금원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개인 용도가 아닌 비서실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는 해명 역시, 결국 대법원장의 재량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특히, 감사원이 해당 금원에 대해 ‘대법원장의 직무상 지위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평가한 점을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이 이를 ‘업무 추진비’로 둔갑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해명이 감사원의 감사 취지와 결론을 왜곡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간사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해당 격려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관련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은 존중하지만, 해당 격려금은 과거 대법원장들에게도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며, 당시 대법원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개인적인 사적 유용은 전혀 없었으며, 대법원장의 공적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감사원의 ‘법령상 근거 없음’이라는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나 추가적인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사법부 수장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해명과 제도 개선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의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 문제 제기가 향후 대법원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과 국회 차원의 질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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